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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다. 등급별 세부배치기준 (시행규칙 제16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대상물 배치인원
상주공사 감리대상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 책임감리원 (동시 취득자는 1명 이상) 배치 기간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일반공사 감리대상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 책임감리원 (동시 취득자는 1명 이상) · 배치기간 : 아래표에 의함
· 주 1회 이상 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 감리제한 범위
  ① 5개 이하
     (자탐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
     현장이 최단거리로 30km이내에 있는 경우 1개의 현장으로 본다)
  ② 총 연면적: 10만㎡이하
  ③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5개이내에서 감리
2. 일반공사 감리기간 (시행규칙 제16조)
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유수검지장치·체크밸브·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소화전함의 매립·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포방출구·포노즐·포호스릴·물분무헤드·연결살수헤드·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 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라.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마.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바.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일반공사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의 교부· 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3. 감리원 배치 통보 (시행규칙 제17조)
배 치 제출서류
감리원을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배치할 경우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배치된 감리원을 변경할 경우 -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만 첨부)
-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5호)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