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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업자의 업무 (법 제16조)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시행령 제9조)
종류 |
대상 |
방법 |
상주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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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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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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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리자의 지정 (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5조)
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 상조명등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③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공사감리자 지정 신고
① 신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착공신고일 까지)
②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5조)
-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별표 제21호)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별표 제22호)
-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다.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① 신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
- 다음 각 호 중 1가지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별지 제22호)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
라. 처리기간 : 2일 이내 (등록수첩에 상세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