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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원 개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령 제11조 관련)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전국 소방공사현장에 배치된 모든 소방공사감리원의 해당 자격등급별 배치현장을 확인 할 수 없어,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을 전국전산망을 통해 확인함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오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방감리원배치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주요내용
가. 감리원·소방기술인력·상주감리기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일반공사감리대상에 대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다. 상주공사감리대상에 대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라. 감리원의 기술등급을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하거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특·고·중·초급으로 구분함
3. 소방감리원관련 용어의 정의
가.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ㆍ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나. 감리원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소방관련업무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라. 소방관련학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