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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업자의 업무 (법 제16조)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시행령 제9조)
종류 대상 방법
상주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공사감리자의 지정 (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5조)
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 상조명등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③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공사감리자 지정 신고 ① 신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착공신고일 까지)
②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5조)
-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별표 제21호)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별표 제22호)
-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다.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① 신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
- 다음 각 호 중 1가지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별지 제22호)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
라. 처리기간 : 2일 이내 (등록수첩에 상세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