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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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소방대상물 | 배치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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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사 감리대상 |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 책임감리원 (동시 취득자는 1명 이상) | 배치 기간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
일반공사 감리대상 |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 책임감리원 (동시 취득자는 1명 이상) |
· 배치기간 : 아래표에 의함 · 주 1회 이상 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 감리제한 범위 ① 5개 이하 (자탐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 현장이 최단거리로 30km이내에 있는 경우 1개의 현장으로 본다) ② 총 연면적: 10만㎡이하  ③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5개이내에서 감리 |
배 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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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을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배치할 경우 |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배치된 감리원을 변경할 경우 | -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만 첨부) -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