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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자 개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배치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소방기술자·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공사대상에 대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함
3. 용어정의
가.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기술자 :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발급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