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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법 제13조)
1.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나. 착공신고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2조)
※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 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③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사본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가. 변경신고 대상
① 시공자 변경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변경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변경
나. 변경신고 제출서류
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