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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분 |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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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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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 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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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의 공사 현장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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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사
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마. 삭제 <2015.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